서울시, 차량 압류해제 처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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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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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그동안 체납했던 교통위반 과태료를 내고도 차량 압류해제를 위해 평균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던 시민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정차·버스전용차로 체납 과태료 수납 확인 후 즉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교통위반 체납과태료 압류해제 지원시스템’을 개발해 오는 2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서울시내 버스전용차로와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체납할 경우 자동차 매매, 명의변경, 폐차시 과태료 납부 없이 해당 자동차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도록 차량 압류를 실시하고 있다.

시가 개발한 ‘교통위반 체납과태료 압류해제 지원시스템’은 서울시 과태료 수납시스템에서 체납과태료 납부를 확인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돼 즉시 압류해제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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