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게 부정적 정보 숨긴 증권사 직원 벌금형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펀드 투자자에게 불리한 투자정보를 알리지 않은 증권사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동빈 판사는 기관투자자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면서 불리한 투자정보를 숨긴 혐의(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위반)로 기소된 한양증권 직원 송모(48)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2007년 교직원공제회에 납골당 설치사업 관련 펀드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액 부족,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한 점 등의 부정적 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 3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펀드 판매회사의 수수료 수입과 개인의 성과급, 투자금 회수 등을 위해 상품 판매자의 설명의무와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을뿐 아니라 판매금액 또한 커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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