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의 기성회비 전용에 대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교직원 급여 보조성 경비를 과다 인상한 14개 국립대의 내년도 예산을 1~3.5% 삭감하고 교원배정에도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기성회 회계 급여보조성 경비관련 대학 제재안’을 마련, 각 대학에 공문을 시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대학에 대한 예산삭감액은 약 60억 원으로, 해당금액은 상대적으로 급여보조성 경비를 적게 쓴 대학에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교과부가 예산 삭감 대상으로 정한 대학은 서울대를 비롯해 △전북대 △충남대 △경상대 △경인교대 △목포해양대 △전북대 △진주교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바옹통신대 △한국체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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