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문자만 봤을 뿐인데…순식간에 3000원이 휙~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6-22 21: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극심<br/>정부, 마땅한 해결책 없어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김 씨의 휴대폰으로 문자 하나가 왔다.

문자 내용은 ‘저장된 사진 5장이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 연결을 시도하시겠습니까’였다.

뭔가 꺼림칙하긴 했지만 얼마 전 면접을 본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 아닌가 싶어 문자를 열었다.

하지만 문자를 여는 순간 야한 사진이 몇 장과 함께 ‘2990원 결제. 익월SKT요금에 합산 청구’란 메시지가 떴다.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며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부당요금 징수 민원이 줄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지부진한 대책 마련으로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통해 부당 요금을 징수 당해도 이렇다할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10년도 방송통신 민원 주요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방통위 CS센터에서 접수된 방송통신 민원은 총 4만913건(방송 6488건, 통신 3만4425건)으로 전년 대비 23.9%(7904건) 증가했다.

특히 이동전화의 경우 소액결제 부당요금 민원의 증가로 전년대비 69.3%(7650건)나 급증했다.

소비자들의 부당요금 징수 피해 사례가 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에 핸드폰 소액결제와 관련 제도개선을 수행하라는 권고서를 냈다.

하지만 방통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은 불발에 그쳤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 입장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기관의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방통위 쪽에서 제도개선 관련 여러 부서과 얽히며 중간에 흐지부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전히 휴대폰 소액결제 부당 요금으로 인한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 고발센터 관계자는 “만약 유료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결을 시도한 것이 입증이 된다면 소액결제 업체 측에 전화해 환급 요청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유료 서비스라고 미리 고지 된 상태에서 소비자가 문자를 열었다면 환급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