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날 “상식적으로 삼성전자가 접근해 모방할 수 있는 대상은 시장에 나온 애플 제품”이라며 “아직 애플이 공개하지 않은 차세대 제품은 모방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애플은 지난 4월 측허침해 소송과 관련 삼성전자에게 제품 견본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법원은 애플 요청을 받아들여 삼성에 신제품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삼성도 지난 5월 자사 신제품과 애플 아이폰5 등이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 만큼 애플 신제품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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