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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엠비코리아에 불공정 하도급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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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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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지엠비코리아㈜가 하도급 거래의 기본계약 중 거래를 정지하려 할 때 상대가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규정을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3일 “지엠비코리아는 계약서에 규정돼 있는 ‘거래정지 예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엠비코리아는 하도급 표준약관을 반영해 A사와 체결한 기본계약 중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1994년부터 A사에 자동차 벨트텐션 조절장치 등을 제조하도록 위탁거래해 온 지엠비코리아는 2007년 2월부터 거래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불과 보름 전인 같은 해 1월15일 A사 측에 이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같은 일방적인 거래정지 통보로 A사는 재고품 정리 등 생산일정과 제품수급에 차질을 빚어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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