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3일 “지엠비코리아는 계약서에 규정돼 있는 ‘거래정지 예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엠비코리아는 하도급 표준약관을 반영해 A사와 체결한 기본계약 중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1994년부터 A사에 자동차 벨트텐션 조절장치 등을 제조하도록 위탁거래해 온 지엠비코리아는 2007년 2월부터 거래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불과 보름 전인 같은 해 1월15일 A사 측에 이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같은 일방적인 거래정지 통보로 A사는 재고품 정리 등 생산일정과 제품수급에 차질을 빚어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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