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은 특허번호 '7966578'로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다기능 장치로 터치스크린 상에서 여러 페이지와 내용물을 보여주는 구조'에 대해 애플에 특허권을 인정했다.
22일(현지시간) 미 컴퓨터 전문 사이트 피시월드 등에 따르면 이 특허는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터치스크린의 일반적인 기능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업체들이 미국시장에서 관련 상품을 팔려면 애플에 특허권을 지불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이번 특허가 설명한 기능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애플이 마음만 먹으면 태블릿 등 대부분의 이동식 전자기기를 문제삼을 수 있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애플이 삼성, HTC, 모토롤라, 노키아 등을 제소해 경쟁에서 따라올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특허 내용이 터치스크린 기능 일반을 설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애플이 법정에서 다른 회사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아주 똑같은 기능과 설계 등이 복제되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도 관측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갖고 가지 않고, 사전에 일괄 라이선스 구입 명목으로 애플에 대금을 주고 기술을 살 수도 있다고도 해석한다.
문제는 애플이 특허 침해 소송을 하든, 라이선스를 팔든, 자신들이 우위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애플에 가장 위협이 되는 회사를 타깃으로 소송과 협상 등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해 공작을 펼 수 있게 됐다고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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