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축사용지 양도세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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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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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오는 7월부터 축사용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 100%를 감면받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연면적 149㎡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 6년간 5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정부는 축사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 100%를 세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8년이상 촌(村)에 거주한 사람이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다. 단, 폐업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한 990㎡이내 면적에서만 감면하고 세액 한도는 1년간 2억원, 3년간 3억원으로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임대소득 소득공제제도 대상 주택 범위 규정도 변경했다.

오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149㎡ 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사업소득)에 대해 6년간 50%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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