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한ㆍEU FTA 지원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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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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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발효를 앞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ㆍ지원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ㆍEU FTA 관련 법안으로 관세특례법·세무사법·저작권법·공인회계사법·자유무역지역 지정 및 운영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유통산업발전법(일명 SSM법) 등 국내 산업 보호 법안이 통과됐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제한 범위를 현행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넓히고, 법안의 일몰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관세특례법 개정안은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양허세율보다 높은 관세(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세무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외국 세무ㆍ회계법인에 대한 단계적 개방 관련 내용을 담았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는 또 이날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가 지난해 4월 7일 제출한 법률안이 일부 자구수정, 체계보완을 거쳐 최종 통과됐고, 2013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기업어음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인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기업어음은 실물발행으로 위조의 가능성이 있고, 어음법 적용 등으로 분할유통 및 초단기발행이 곤란한 기업어음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현재 30개 OECD 회원국 중 25개국(83%)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

금융위는 이번 법률안 국회 의결로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되고, 전자적 등록·유통 및 정보공개를 통해 기업단기자금 조달시장의 투명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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