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료율 담합 손보사들 407억원 과징금 정당"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국내 10개 손해보험사가 보험료 자유화 이후 5년간 담합을 통해 보험료율을 결정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0개 손보사 중 삼성화재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화재를 비롯한 10개 손보사가 합의를 통해 영업보험료와 실제 적용 보험료를 일정 범위에서 유지시킨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삼성화재 외에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 대한화재가 낸 유사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2007년 6월 국내 10개 손보사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8개 손해보험상품의 보험료율을 공동 결정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0개 손보사에 총 4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이 중 8개사가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공정위는 "제도적 규제완화가 이뤄진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경쟁적 행위를 적발·시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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