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재단이 내야 할 돈 등록금으로 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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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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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사립대학 가운데 상당수는 학교 운영을 위해 재단이 내야 할 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학생 등록금에서 빼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전국 149개 사립대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07∼2009년) 평균 납입률이 46.3%에 그쳤다고 23일 밝혔다.
 
이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납입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들은 3년 동안 내야 할 법정부담금 6755억원 가운데 3126억원만 냈다.
 
사학재단이 학교 운영을 위해 부담하도록 법에 규정된 금액은 교직원 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비정규직에 대한 4대 보험료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학재단은 법령상 예외 규정을 들어 법정부담금을 안 내거나 소액만 내는 등 사실상 학생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사립대가 법정부담금 납부를 회피하면 결국 모자라는 부분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게 되고 이는 사학재단이 낼 돈을 등록금으로 메우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어려운 재단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예외 규정을 악용하는 사학들의 관행을 막고 법정부담금 납부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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