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박 전 회장의 보석은 취소됐으며, 곧바로 수감됐다.
박 전 회장은 2008년 12월 구속됐다 지병을 이유로 11개월 뒤인 2009년 11월 보석이 허가돼 그 이후 재판은 불구속 상태였다.
재판부는 지난 1월 박 전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박 전 회장이 포탈한 세금 액수를 100억여원 감경했으며,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여원과 홍콩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받은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여원 등 총 28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20억원과 미화 250만 달러를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건넸으며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탈루했던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2년6월로 낮췄다. 이어 지난 1월 대법원은 탈루 세액이 다소 높게 산정됐고 이상철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는 무죄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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