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이호진 회장 보석청구 또 기각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24일 1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에도 이 회장이 낸 보석 청구를 같은 사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 회장은 4월 초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고 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으며 건강상의 이유로 7월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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