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영장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인천 남동경찰서는 속옷에 대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때려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한 A(33)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모 빌라 자신의 집에서 중풍 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59)가 속옷을 입은 채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가슴과 배 등을 10여 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숨진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다 다음날 ‘아버지가 죽었다’고만 신고해 범행 사실을 숨겼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자백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애초부터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