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이번 선정에 대해 포스코가 정기주총 개최시 주총관련 사항을 4주전에 통지하는 등 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또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내부 감사업무 책임자에 대한 임면동의권을 부여했하는 등 감사업무에서 독립성과 효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2010년 56회 자율공시를 비롯해 지배구조 평가등급, 집중투표제 및 서면투표제 도입, 감사기구 현황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주요 사항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해 경영투명성을 제고한 것도 높이 평가했다.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포스코는 당해년도 연부과금과 추가 상장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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