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부터 재외국민 선거가 시행됨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고쳐 재판 관할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국외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맡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국민 선거에서 본인 확인용 신분증의 범위를 여권 외에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확대했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 용지를 국내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 공관에서 개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거나 재외선거 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관위가 선거사무 중지나 속행 여부를 결정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안내문 발송을 의무화했고 구ㆍ시ㆍ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나 투표소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선거인 명부 열람과 투표안내문을 통해서만 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선관위의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관위원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으로 재직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선관위원에서 사직하도록 했다.
지난 3월10일 정개특위가 가동된 이후 관련 법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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