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수협 상임 조합장 연임 가능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일선수협 상임 조합장의 연임이 가능해진다.

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선수협 상임 조합장의 임기를 현행 1회에서 2회까지 연임 ▲2005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허용된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 특례 기간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 동안 수협에서 제기했던 조합장 임기의 농협과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됐고, 현재 일선수협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자 활성화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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