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들 대표단은 ‘항만 및 항만서비스 분야의 경쟁정책 이슈’ 등 경쟁정책 관련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논의 주제는 ▲효과적인 기업결합 시정조치 방안 ▲기업결합 심사의 영향에 대한 평가 ▲경쟁법 준수 촉진 방안 ▲항만 및 항만서비스 분야의 경쟁정책 이슈 등이다.
OECD 경쟁위원회는 우선 ‘효과적인 기업결합 시정조치 방안’에서는 시정조치 유형별 장․단점 및 부과기준, 시정조치 부과 시 경쟁당국 간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기업결합 심사의 영향에 대한 평가’에서는 경쟁당국 판단이 결합기업 및 시장 등에 미친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 및 평가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경쟁법 준수 촉진 방안’에서는 기업의 경쟁법 위반을 억제하고 자율적인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과징금․징역형 등 제재수단과 리니언시․자율준수프로그램 등 정책수단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는 ‘기업결합 심사의 영향분석’등 경쟁법․정책의 최신 동향을 반영한 주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논의내용을 검토․분석해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및 정책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OECD 경쟁위원회는 OECD 소속 26개 정책부문별 위원회 중 하나로서, 세계 경쟁법․정책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세계 경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3차례(2, 6, 10월)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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