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우유·남양유업 등 4개사 '치즈값 담합'…과징금 '철퇴'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치즈제품의 가격을 공동 인상하기로 담합한 4개 치즈 제조·판매사(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각 업체별 과징금은 서울우유가 35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매일유업 34억6400만원, 남양유업 22억5100만원, 동원데어리푸드 13억1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7년 6월 유정회 모임에서 서울우유가 먼저 가격인상 계획을 밝히자, 같은 해 7월 모임에서 매일유업과 남양유업도 가격을 인상하되 시기는 조절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이후 서울우유가 그 해 10월 치즈가격을 19% 인상한데 이어 매일유업과 동원데어리푸드도 각각 18%, 21%를 인상했다. 남양유업은 그 이듬해 6월 제품을 리뉴얼하면서 약 25%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을 통해 재미를 본 이들 업체는 2008년에도 원료치즈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6월 또 다른 모임에서 이번에는 매일유업이 추가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또 다른 모임에서 4개사는 가격인상시기와 인상률(15~20%)에 대해 최종 합의,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점시장에서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는 치즈 4사가 모두 가격담합에 가담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제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공식품을 포함한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