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근무제 앞둔 小기업들 “인건비 늘까 걱정”

다음달 주5일제(주 40시간 근무제)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해당 기업들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일손 부족 사태가 생길까 걱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주40시간 근무제로 근로 시간이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체 근로시간의 감소로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이들 사업장은 지적했다.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5일을 앞둔 26일.

인천 남동공단에서 직원 13명으로 인쇄회로기판을 생산하는 Y사 김모(42) 사장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말했다.

부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하청업체 특성상 납기일을 맞추려면 주40시간 근무제의 확대 시행에도 기존의 근무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다음달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12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납품 단가가 올라간 적은 한번도 없고 근로자 급여는 꾸준히 상승해 경영에 부담이 적지 않다”며 “주40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또 다른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에서 전기전자 배전반을 만드는 S사 이모(51) 사장은 “지금까지 토요일은 평일처럼 일했는데, 앞으로 25% 가량 임금을 더 줘야 하는 등 변동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직원이 모두 15명인 이 곳에서 10여년간 일한 권모(44)씨는 “납품하는 ‘을’의 입장인 작은 기업은 큰 기업의 주문 일정에 따라 일할 수 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자체적으로 근무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더라도 이전과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고 소규모 사업장의 입장과 분위기를 전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의 배에 이르는 많은 일감 때문에 격주로 토요일에 근무해 오고 있다.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20인 미만의 소기업 대부분이 주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임가공업체인 K사(직원 15명)와 D사(직원 17명)는 열악한 현실 때문에 도입에 난색을 나타냈다.

K사 대표는 “정부에서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우리 사정이 좋지 않은 편이어서 답이 안 나온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중소기업중앙회는 근로자 수 50명 미만의 사업장 30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사업장이 52%를 차지했으며, 특히 근로자 수가 5∼19명인 사업장 중에서는 68.9%가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에서 공장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 판매하는 업체인 A사는 그나마 여유가 있는 편이다.

근로자가 10명 안팎인 이 회사는 주40시간 근무 도입을 한달 앞두고 서서히 제도를 정착시켜 간다는 취지에서 이달 초부터 토요일에 1명의 당직자만 일하고 나머지는 휴무하고 있다.

종전에는 토요일에 격주로 근무해 왔다.
A사의 한 직원은 “회사 시스템상 토요일 당직자는 1명이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나머지는 모두 쉴 수 있어 매우 좋다”며 “주40시간 근무로 주말 여가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 근로자라면 누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2~3년 전부터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해 효과를 봤다는 소규모 사업장도 있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해 보니 당초 우려했던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오히려 업무효율이 높아져 납기를 못 맞추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홍영 사무처장은 “1인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까지 시행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5인 이상 영세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다만 40시간 근무제 확대가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히려 잦은 특근과 야근으로 영세한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후퇴할 여지도 없지 않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당국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상공회의소 김규련 조사홍보팀장은 “노사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서로 양보해 주40
시간 근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됐으면 좋겠다”며 “아직도 적잖은 소기업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더 적극적이고 정확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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