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제정안 공청회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월 25일~4월 26일) 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재차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2011년 6월 27일 오전 10시~낮 1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입법예고, 토론회, 설명회 등을 통해 국·내외 산업계에선 산업계의 부담완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환경부에선 산업계 및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포럼을 구성해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국내·외 사례 및 자료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검토결과를 설명하고 산업계,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 및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의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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