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첨단산업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으로만 제한되던 국공유지 50년 장기 임대특례를 관광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까지 확대 ▲국토해양부 장관이 새만금사업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수도, 항만, 공항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민간투자자 및 해당 용지에 입주할 자 등에게 해당 사업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이외에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등을 의제처리대상에 포함시키고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새만금 지역 내 환경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수질환경 모니터링 및 물사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나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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