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에도 새만금 국공유지 50년 임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관광사업에도 새만금 국공유지를 50년 장기임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첨단산업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으로만 제한되던 국공유지 50년 장기 임대특례를 관광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까지 확대 ▲국토해양부 장관이 새만금사업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수도, 항만, 공항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민간투자자 및 해당 용지에 입주할 자 등에게 해당 사업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이외에 ▲토석채취허가, 토사채취신고 등을 의제처리대상에 포함시키고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새만금 지역 내 환경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대책 이행에 관한 사항의 점검, 수질환경 모니터링 및 물사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나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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