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감사의 임기가 대부분 2년으로, 임기가 3년인 기관장보다 짧아 상대적으로 평가에 민감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도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상자 52명 가운데 29명(56%)이 보통 이하인 C,D 등급을 받았다.
반면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받은 상임감사는 단 한명도 없었다. A등급은 10명, B등급은 13명에 그쳤다.
기관 성격별로는 공기업은 19명 가운데 A등급이 6명, B등급은 6명으로 63%가 양호한 실적으로 평가됐다. 준정부기관은 33명 중 C등급이 16명, D등급은 6명으로 67%가 '보통 이하'를 보여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상임감사 평가등급은 기관의 경영평가등급보다 대체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조폐공사와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상임감사는 B등급을 받았다.
한국방송공사, 석유공사, 주택보증, 관광공사, 감정원, 마사회, 가스안전공사, 한국거래소, 에너지관리공단, 예탁결제원, 농어촌공사, 철도시설공단이 기관평가는 B등급이나 상임감사는 C등급을 받았다.
이밖에도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소방산업기술원, 사학연금공단 등은 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상임감사들은 C등급으로 평가됐다.
실적이 미흡한 D등급을 받은 상임감사는 석탄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재단, 대한지적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문화예술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7개 기관으로 조사됐다.
재정부는 D등급을 받은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받아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지만 상임감사의 임기가 대부분 2년으로, 임기가 3년인 기관장보다 상대적으로 평가에 민감하지 않다. 특히 실적이 부진한 7개 기관의 상임감사는 이미 퇴직했거나 이달 중 퇴임할 예정이어서 평가 실익도 없는 상황이다.
기관장은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으면 해임건의 대상이 되지만, 감사는 2년이 지나면 물러나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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