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정부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경증 환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본인부담률 인상안에서 군(郡) 단위 소재 종합병원들은 제외될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 양성일 대변인은 “장관이 국회에서 군 단위 병원에 대한 약제비 차등 적용 제외를 약속한 만큼 담당부서에서 정책에 참조할 것”이라며 “현재 관련 정책에 대해 행정예고 중이며 6월 말 예고기간이 끝나면 정책에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단위에 소재한 19개 종합병원은 도시와 달리, 1·2차 진료를 병행하는 거점병원의 역할을 한다. 이들 병원은 경증 환자의 쏠림으로 중증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없어 결과적으로 병원 이용자들의 약제비 부담만 가중되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진수희 장관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시정을 요청한바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종합병원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차등화 방안에서 군 단위 병원들은 적용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대형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정책이기에 수용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 논바 있다.
당초 정책의 도입 취지는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정작 진료 받아야 할 중증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폐해를 개선코자 마련됐다.
경증 외래환자가 대형병원을 찾을 경우 본인 부담률을 높게 부과함으로써 경증 환자의 방문을 자제 시키고 중증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
복지부는 지난 5월 16일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위한 경증질환 51개를 결정했다.
현재 관련 정책은 행정예고 중이며 오는 9월부터 51개 경증질환에 대해 현행 30%인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로 인상한다.
이낙연 의원은 “진수희 장관으로부터 군 단위 병원들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기존과 같이 30%의 약제비만 부담하면 된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약제비 차등화 정책에서 제외될 19개 군 단위 종합병원은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예산삼성병원, 의료법인 석천재단 고창병원, 부안성모병원, 의료법인 행촌의료재단 해남병원, 영광종합병원, 의료법인 영성의료재단 고흥종합병원, 대송의료재단 무안병원, 장흥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고흥윤호21병원, 서울산보람병원, 의료법인 청아의료재단 청아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강원도영월의료원, 의료법인 철원길병원, 홍천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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