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 같은 구상안을 보고한 뒤 검찰청법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검찰 연구원제 도입에 나선 것은 지난 22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법원 로클럭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데 영향을 받았다.
로클럭제는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라면 검찰청에도 검찰 업무를 돕는 로클럭을 똑같이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가 이 문제를 다뤄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법무부는 내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검사와 검찰 연구원을 동시에 선발하게 되며 연구원 정원과 근무 기간은 법원과 비슷한 200명 수준에 2년 정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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