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27일 법사위소위 상정…통과 여부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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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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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6월 국회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한은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한은법 개정안의 6월 국회 처리는 27일 법사위소위를 통과하느냐가 관건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처 간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데다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맞불' 성격의 법안인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설치법 개정안도 걸려 있는 등 통과의 장애물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선 “단독 조사권보다는 서로 정보와 자료를 충분히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공동조사 확대를 통해 통화 신용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여야 법사위 의원들은 한은법 개정안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당국 간 의견 대립이 첨예해 이달 내 처리를 확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반대 등 정부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쉽게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은법 개정안이 이달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간다면 또다시 장기간 표류하거나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총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재 논의에 들어갈 시간이 없으며, 한은법 개정안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법안들은 여야의 중점 처리법안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큰 탓이다.

저축은행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시간이 흐를 경우 한은의 단독조사권 필요성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기관 감독 개선이 절실해진만큼 한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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