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석유수급 특별단속반 구성·운영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지식경제부는 27일 주유소와 정유사 직영대리점 등 석유판매업자의 사재기나 판매거부행위 점검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시민모임과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

내달 6일 정유4사의 휘발유·경유 가격할인종료시점과 맞물려 국민들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이날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를 통해 엄격한 법집행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유사업자는 물론 대행판매업자(대리점·주유소) 등이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등에 처해질 수 있고, 형사적으로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지경부는 특히 주유시 소비자들의 불편신고가 접수되면 이날 구성된 단속반이 주유소 재고량 확인 등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를 '유사석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유사석유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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