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정유4사의 휘발유·경유 가격할인종료시점과 맞물려 국민들이 석유제품 구매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이날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금지 등 석유제품 수급안정조치에 관한 공고'를 통해 엄격한 법집행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유사업자는 물론 대행판매업자(대리점·주유소) 등이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등에 처해질 수 있고, 형사적으로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지경부는 특히 주유시 소비자들의 불편신고가 접수되면 이날 구성된 단속반이 주유소 재고량 확인 등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를 '유사석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유사석유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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