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12개 업소 식품위생법 위반

(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휴게소에서 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중독 등 여름철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이번 전국 일제 위생점검에서 적발된 12곳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특별 위생점검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1개월에 걸쳐 진행됐다.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전체 168개 휴게소 내 식품취급업체 1211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12개 업소는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해 라면, 우동, 커피 등을 판매한 업소(5곳)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5곳)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1곳) △조리한 음식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업소(1곳) 등이다.

식약청은 “여름철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유원지, 국·공립공원 등 피서지와 실내·수영장, 스파 등 피서객 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 및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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