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신라면 블랙은 설렁탕과 비교할 때 지방은 무려 3.3배 높았고, 고혈압과 뇌졸중, 심근경색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나트륨의 함유량 또한 1.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이 출시한 신라면 블랙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분석한 결과 광고 중 일부는 허위 또는 과장표시 광고인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이 신라면 블랙 제품 포장지에 표시한 ‘신라면블랙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 ‘신라면블랙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등의 광고는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 분석됐다.
농심은 신라면 블랙에는 탄수화물 62%, 지방 28%, 단백질 10%로 완전식품에 가까운 식품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약 5일간 국내 34개 신문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신라면 블랙은 설렁탕 한 그릇과 비교할 때 탄수화물은 78%, 단백질은 72%, 철분은 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3대 영양소의 비율이 62:28:10인 신라면블랙이 이상적인 영양비율로 작용할 수 있는 소비자는 전체 소비자중 극히 일부의 소비자에 한정된다”며 “결국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 제품'이라는 표시는 과장 광고”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신라면블랙 한 개에 함유돼 있는 나트륨의 양은 1930mg으로서 성인의 나트륨 1일 적정 섭취량의 97%에 이르는 과도한 양”이며 “과다섭취 시 고협압과 뇌줄중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농심 측에 대해 신라면블랙 제품 포장지에 표시돼 있는 ‘신라면블랙은 설렁탕 한 그릇의 영양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내용 등 얼토당토(?)한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토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지원함과 동시에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책정이 보다 적정한 수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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