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은련사는 비씨카드가 비자카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한 것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씨카드가 비자넷(비자카드의 전용 네트워크)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자카드로부터 10만달러 벌금을 부과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데 힘을 실어준 것이다.
특히 고객 스스로 결제망을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비자카드 규정에 대해 은련사는 유감을 표명했다.
은련사가 비자카드에 반기를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비씨카드와 비슷한 이유로 비자카드로부터 이미 7만5000달러의 벌과금을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비자카드와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은련사는 비씨카드가 같은 일을 당하자 한 목소리를 내며 반격하기 시작한 것.
현재 비씨카드는 공정위에 비자카드를 제소하고자 법적 준비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삼는 것은 국제카드수수료다. 외국에서 고객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입출금 거래 등을 할 때 비자넷을 이용한 대가로 사용금액의 1%를 지불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은련사가 지적한대로 고객의 선택권을 박탈한 상황에서 비자카드는 비자넷 이용대가로 부당하게 국제카드수수료를 떼가고 있다"며 "이는 비자카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카드 고객들이 지난해 비자카드 등 국제 카드사에 지불한 국제카드수수료는 무려 26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국제카드분담금도 이번 갈등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국제카드분담금은 비자라는 브랜드의 사용료 명목으로 고객이 아닌 각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이다. 해외결제액의 0.2%, 국내결제액의 0.04%를 수수료를 내고 있다.
국내 업계에서 문제삼는 것은 국내결제액에 매기는 수수료다. 고객들이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카드사들이 이 같은 로열티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국내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만 사용했지만 단순히 비자카드 로고가 박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수료를 내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내 카드 사용액이 늘어날수록 이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비씨카드는 해외 카드사에 592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이중 국제카드 분담금이 415억원, 국제카드 수수료가 177억원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국내에서 발급된 카드 중 해외겸용카드는 전체의 72.1%(8063만장)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중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은 카드가 전체의 87.3%(7045만장)를 차지해 애꿎은 로열티만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카드 관계자는 "비씨카드에 벌금을 부과한 것은 명백히 비자카드와 계약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며 "계약 조건을 어긴 카드사에는 어느 나라든 예외없이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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