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환경부는 자치단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 시 원가의 주요 구성 항목인 노무비와 경비, 유류비 등의 산정 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1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계약 시 대행 비용의 적정성이 논란거리였다. 지자체별로 원가 산정방법이나 기준 등이 달라 비용이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원가계산 산정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이 시행되면 각 지자체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해야 한다.
환경부는 특히 새 규정을 적용해 원가를 산정할 때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적정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에 대한 평가기준도 마련해 매년 1회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민간 대행업체에게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을 대부분 위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수거방식, 시민 편의 배려 여부, 불만사항 대응 등을 종합 평가해 등급별 우수업체에게는 포상금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반면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여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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