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가운데 하이트맥주는 이 전 국장이 퇴임한 후 같은 해 말 사외이사로 임명, 5월31일 현재까지 약 4년4개월 동안 (사외이사)임기를 보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일약품은 2007년 초 이 전 국장을 사외이사로 임명한 후 2010년 말까지 약 4년 동안 사외이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일각에서는 통상 사외이사의 임기가 3년이고, 재선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하이트맥주와 제일약품은 올해에도 이 전 국장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한 SK그룹이 이 전 국장 퇴임 후 ‘30억대 자문료’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세무조사에 따른 ‘대가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하이트맥주와 제일약품도 2006년 당시 세무조사를 수검받은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이 전 국장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SK 등 일부 기업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전 국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기업들 또한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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