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은 오후 2시쯤 출두한 서 전 의원을 7시간 가까이 강도 높게 조사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부터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금품 수수한 혐의로 소환됐다.
서 전 의원은 오후 9시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서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돈을 안 받았는데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에게 "2008년 10월 전남 순천시의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별장 앞에서 서갑원 의원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 전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주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 전 의원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속영장 신청 등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