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물방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에 병해충 예찰·방제업무를 총괄·조정하는 ‘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둬(비상설) 필요시 운영 ▲농촌진흥청, 시·도 및 시·군·구에는 외래병해충이나 돌발병해충 발생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병해충예찰·방제단’ 설치 등이다.
이외에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농식품부, 농진청 및 시·도(시·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식물방제관’으로 지정하고, 예찰·방제작업에 필요한 권한 부여 ▲북미국가(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수출하는 선박, 컨테이너 등 식물이 아닌 물품에 대한 검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특수법인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설립 근거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므로 영, 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