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비 연구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 '신라면블랙'에 대해 허위·과장 표시 시정명령과 1.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단기적으로는 프리미엄 제품 이미지 훼손이 불가피하고 소비자 반응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하지만 동사의 실적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올해 '신라면블랙' 예상 매출 비중은 약 5%에 불과하고, 조사 기간에도 일매출 2억원 이상을 기록하며 높은 소비자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유사 사례 검토 결과 실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원가 부담으로 '신라면블랙'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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