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 동의 관련 유의사항’ 지도 공문을 총 53개 생명, 손해보험사에 전달했다.
이 공문은 보험사들이 앞으로 개인정보 제공 관련 고지가 눈에 잘 띄도록 보험 계약서 양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보험사는 개인정보 제공, 조회 동의서와 마케팅 목적 이용 동의서는 분리하고 정보 이용 제휴사를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한다.
또 기존 계약자에게 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하거나 텔레마케팅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보내야 한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보험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보 제공 동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각자 내규를 고쳐 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밝혔다.
현재 일부 보험사들은 계약 과정에서 개인정보 마케팅 이용이 필수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개인정보 조회, 제공과 이용을 구분 짓지 않고 있다.
실제로 외국계 A보험사, 국내 B보험사는 마케팅 목적의 정보이용 동의율이 100%, 다른 외국계 C보험사 역시 95%에 달했다.
반면 다른 정책을 시행 중인 국내 D보험사와 외국계 E보험사의 경우 각각 4.3%, 13.8%의 동의율을 기록해 큰 대조를 이뤘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내규 변경을 유도하고 이후 현장 점검을 벌여 내규를 고치지 않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보험사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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