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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 건강보험료 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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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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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앞으로 고소득자는 종전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월평균 보험료의 25∼26배인 건강보험료 상한선을 30배 수준으로 올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월평균 보수) 상한이 6579만원에서 7810만원으로 높아져 고액 연봉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 또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 상한도 1만1000점에서 1만2680점으로, 소득등급별 점수의 상한소득은 3억9400만원에서 4억9900만원으로 각각 높였다.
 
 이와 함께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 범위를 명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등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유럽연합(EU)산 농림축산물 중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9개 품목에 특별 긴급관세 조치를 적용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ㆍEU FTA 이행을 위해 저작자 사망 후 50년인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망 후 70년까지로 연장하되,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정이 발효된 날부터 2년간 시행을 유예하는 저작권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한ㆍEU FTA 발효로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공인회계사와 외국회계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를 원자격국 회계법과 국제회계법, 회계기준에 관한 자문으로 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제대혈(탯줄혈액) 채취는 무균 상태에서 하고 채취기록을 작성해 5년간 보존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제대혈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물질ㆍ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강화하는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개정 비준안 등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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