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8일 확정·공포했다.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 수급자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게는 방문당 3000~1만2000원의 원거리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방문목욕의 수가지급 기준을 횟수에서 시간으로 변경하고 월 이용횟수에 제한을 뒀다.
수급자의 사정에 의해 주·야간보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일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까지 보상이 이뤄진다.
개정안 중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관련 개정사항은 8월 1일 시행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에 대한 1일 비용 청구시간은 90분에서 60분으로, 청구일은 월 최대 31일에서 20일로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축소한다.
단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신설해 현행처럼 1일 90분의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특수한 사유는 수급자가 치매로 인해 폭력성향, 피해망상을 보이거나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하는 경우와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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