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1 인천건축박람회서 새주소 홍보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시가 오는 7월 29일 전국 동시 도로명주소 고시를 앞두고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11 인천건축박람회'에 새주소 홍보 부스를 설치키로 했다.

시는'대한민국에 도로명주소가 태어났습니다'라는 주제로 도로명주소의 구성체계와 현재의 지번주소로 도로명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새주소안내시스템”을 직접 체험 하도록 하고, 우리집 새주소 알아보기와 이벤트를 실시해 선물도 증정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

또한 시민에게 인터넷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천부동산광장과 네이버 테마지도 활용에 대한 실제 영상체험을 통해 시민에 대한 인천시 지도정보의 유용성 및 공간정보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인천의 변화모습 항공사진 Gallery를 전시한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되며 도로구간에 따라 서→동, 남→북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20미터 간격(원칙)으로 번호를 부여했다.

도로명은 폭 8차로 이상은 ○○대로, 2~7차로는 ○○로, 그 외 도로(골목길)는 ○○길로 부여됐고, 건물번호는 건물의 주된 출입구 위치에 접한 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됐다.

한편 인천시는 도로명주소 고시에 앞서 개인의 도로명주소를 알려주고자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 198만 1,894건에 대한 도로명주소 고지문 개별고지를 했고,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고지하지 못한 11만 790건은 공보, 게시판 과 인터넷홈페이지에 현재 공시송달 중에 있으며 공시송달기간을 거쳐 7월 29일 고시할 예정이다.

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에는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주민등록, 토지.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등 주요공적장부에 주소를 일괄전환하게 되며, 2012년1월1일부터는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다만 일정기간동안은 현재의 지번주소와 병행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각종 신분증은 신규 또는 재발급 시 발급하며 2013년 전자주민증 발급시 모두 변경 발급된다.

공공기관에서 각종 문서나 공적장부의 토지소유자, 권리자, 사업자등의 주소란에는 새주소로 표기되며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계문서의 토지표시 란은 여전히 토지지번을 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 앞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시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주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시민 개개인도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도로명주소'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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