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대한민국에 도로명주소가 태어났습니다'라는 주제로 도로명주소의 구성체계와 현재의 지번주소로 도로명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새주소안내시스템”을 직접 체험 하도록 하고, 우리집 새주소 알아보기와 이벤트를 실시해 선물도 증정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
또한 시민에게 인터넷 토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천부동산광장과 네이버 테마지도 활용에 대한 실제 영상체험을 통해 시민에 대한 인천시 지도정보의 유용성 및 공간정보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인천의 변화모습 항공사진 Gallery를 전시한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되며 도로구간에 따라 서→동, 남→북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20미터 간격(원칙)으로 번호를 부여했다.
도로명은 폭 8차로 이상은 ○○대로, 2~7차로는 ○○로, 그 외 도로(골목길)는 ○○길로 부여됐고, 건물번호는 건물의 주된 출입구 위치에 접한 번호를 건물번호로 부여됐다.
한편 인천시는 도로명주소 고시에 앞서 개인의 도로명주소를 알려주고자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 198만 1,894건에 대한 도로명주소 고지문 개별고지를 했고,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고지하지 못한 11만 790건은 공보, 게시판 과 인터넷홈페이지에 현재 공시송달 중에 있으며 공시송달기간을 거쳐 7월 29일 고시할 예정이다.
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에는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주민등록, 토지.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등 주요공적장부에 주소를 일괄전환하게 되며, 2012년1월1일부터는 법정주소로 사용하게 된다. 다만 일정기간동안은 현재의 지번주소와 병행사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각종 신분증은 신규 또는 재발급 시 발급하며 2013년 전자주민증 발급시 모두 변경 발급된다.
공공기관에서 각종 문서나 공적장부의 토지소유자, 권리자, 사업자등의 주소란에는 새주소로 표기되며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관계문서의 토지표시 란은 여전히 토지지번을 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 앞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시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주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시민 개개인도 도로명주소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도로명주소'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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