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LS 주가조작 4개 증권사 직원 기소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국내외 증권사 직원들이 투자자에게 수익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8일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캐나다왕립은행(RBC), BNP파리바 등 증권사 4곳의 전ㆍ현직 트레이더 각각 1명씩 총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ELS 조기상환일에 기초자산인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 해당 종목의 주가가 행사가격을 밑돌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증권 전 직원 A씨(46)는 2005년 11월16일 조기상환 평가일 동시호가 시간대에 9회에 걸쳐 ELS 기초자산인 삼성SDI의 주식 약 13만주를 매도했다. 이 매도로 주가를 조기상환 성립가격보다 낮은 10만8000원으로 떨어뜨렸다.

미래에셋증권 직원 B씨(39)는 2009년 4월15일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에 5회에 걸쳐 SK에너지 주식 9만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내 9만8000원이던 주가를 조기상환 성립가격보다 낮은 9만5900원으로 떨어뜨렸다.

BNP파리바 직원 C씨(33)는 2006년 9월4일 1만6000원이던 주가를 1만5550원으로, RBC 직원 D씨(42)는 2009년 4월22일 12만500원이던 주가를 11만9000원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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