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자산관리위원회(국자위)는 27일 ‘해외 국유자산감독관리 임시 규정’과 ‘중앙 국유기업 해외국유재산권 관리 임시규정’의 2가지 중요 문건을 발표하고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두 규정에 따라 중앙 국유기업이 해외기업관리 부실, 불법 투자, 내부 관리 및 리스크 관리 부실, 해외기업 국유자산과 재산관 감독관리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국유자산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책임자가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이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진 것과 달리 관련 규정이 없어 오랫동안 심사숙고해 발표한 것으로, 향후 중국 국유기업의 해외 투자에 브레이크 역할을 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국자위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중국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해외기업은 1만5000개를 넘어섰다. 금융분야를 제외한 해외 직접 투자는 2588억달러이며, 해외기업 자산총액은 1조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유기업이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해외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투자 리스크도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리스크가 높은 외환파생상품에 투자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8개 기업에서 114억달러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했다. 여기에는 중국해양석유, 페트로차이나, 시노펙, 중강(中鋼)그룹등 대형 국유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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