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를 통과한 법조개혁안을 심의과정에서 이같은 논란이 있었다.
쟁점은 형사소송법 196조 가운데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규정과, `검찰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개특위의 합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모든 수사‘ 가운데 `모든’을 삭제하고 검사의 수사지휘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측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귀남 법무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 간의 `타결‘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했다.
이정현 의원은 “조 경찰청장은 합의안의 어떤 부분에 의구심이 든다는 것인가”라며 “(합의안이 파기된다면) 국회와 나부터 나서겠으며 국민과 언론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경찰청장은 “합의서 서명 다음날 대검 간부가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수사에 내사가 포함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등 검찰 지휘부는 합의사항을 지킬 의사가 없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합의정신이 파기될 조짐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준선 의원은 “이 법무장관이 `모든 수사에 내사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거듭 확인하면서 법무부령 제정에 대해서도 “검.경 두 기관이 100% 동의하지 않으면 분란이 계속되므로 `경찰과 합의해서 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압박했다.
이 법무장관은 이에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의안의 결과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모든 수사‘에서 `모든’은 삭제되고 검찰의 지휘사항도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해야한다는 게 민주당의 당론”이라며 형소법안의 수정을 거듭 요구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모든‘은 삭제하거나, 단서로 `내사사건을 제외한다’고 명확히 하든가, 부칙에 부대의견을 달거나 하는 등의 어떤 정리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결과적으로 국민만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회의에는 경찰청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위원장도 참석, 한나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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