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법정관리 없이 회생길 열려(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6-28 17:0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삼부토건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지 않고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삼부토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신청 취하 요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삼부토건과 대주단 등 주요 채권자 사이에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사업, 김포 풍무지구 개발사업, 협조 융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상이 타결돼 경영정상화가 가능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에서 르네상스서울호텔을 담보로 제공받은 대주단은 최근 금융기관을 상대로 헌인마을 개발사업에 750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하고 어음 등 채권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
 
 삼부토건은 긴급 수혈받은 자금으로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40270억원 중 1050억원을 상환했고, 동양건설이 빌린 1050억원을 포함한 나머지 3220억원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을 받았다.
 
 그러나 헌인마을 사업은 동양건설과의 연대보증 책임을 감수하고 계속 추진하는 반면 한화건설과 공동 시공사로 참여했던 김포 풍무지구 개발사업에서는 빠지기로 했다

 삼부토건은 이날 김포 풍무지구사업 PF 보증 2750억원에 대해서는 한화건설과 합의를 통해 연대보증 및 책임준공의무가 소멸됐다고 공시했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4위인 건설회사로 만기에 이른 PF 대출금 등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지난 4월12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