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도' 재편, 국회에 발목 잡혀 '삐걱'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6월 국회가 앞으로 이틀 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행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지도를 다시 짤 주요 법안들이 아직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인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들 법안이 처리되기 위해선 법사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야 한다. 하지만 30일 끝나는 임시회 일정을 감안하면 법안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다.

◆ 한은법 개정안 "폐기 수순 밟나"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농협 전산망 장애 등으로 올 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한국은행법 개정안 논의는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간 대립이 워낙 첨예한 데다, 법안 통과 의결권을 쥐고 있는 법사위의 처리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이다.

27일 열린 법사위 제2법안 소위는 한은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아무 대안도 내놓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선 △모든 금융회사로 돼 있는 자료제출 요구대상 △공동검사 대상의 범위 재조정 등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 쟁점 사안은 여야가 대립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법사위가 첨예한 의견 대립이 없었음에도 전날 회의 결과를 두고 "논의를 더 하겠다"고 해명한 것은 결국 한은법 개정 의지가 없었음을 반증한다는 것이다.

결국 법사위가 한은법 개정을 두고 갈등을 벌여 온 기재위·정무위 사이에서 중재자로 나서며 적정 선에서 법안 통과를 끊었다는 분석이다.

법사위가 본회의가 열리는 29~30일 중에도 소위를 갖지 않을 경우 개정안 처리는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진다. 9월 국회가 '예산국회'이고, 한은법 개정안이 다시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18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제기된다.

수도권 지역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한은법 개정은 큰 틀의 금융감독체제 개편 문제와 병행해야 할 사안으로 단독 법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공정거래법도 "국회 문턱 못넘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개정안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을 뼈대로 하기 때문에 일부 대기업을 위한 특혜성 법안이라는 야당의 반발이 거셌다.

지난 4월 합의 도출에 실패했을 때는 금융자회사를 매각하거나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시기가 임박한 SK그룹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달 국회에서는 개정안 심사 대상으로 오르지도 못했다.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 언급이 있었지만,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개정안 처리는 9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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