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권 과열경쟁 자제 방안 발표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앞으로 금융상품과 관련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한 은행원들은 성과급이나 포상금을 반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발표한 `건전 영업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지도방안`을 통해 일부 은행들의 지나친 영업 경쟁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의 방지를 위해 은행 내부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원이 고객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사라고 권유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면 부당권유로 규정하고 해당 은행원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고객 의사와는 무관하게 1개의 거래를 여러 개로 쪼개는 행위, 계약 체결과 해지를 과도하게 반복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계약 체결과 연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고객이 해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도 불건전한 고객 유치로 보고 금지시킨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건전 행위가 적발된 은행원에 대해 은행이 포상금과 성과급을 일부 또는 전부 회수하도록 했다.

또한 불건전 영업행위, 법규 위반에 따른 피해 발생 여부, 금융분쟁 발생 여부 등이 은행원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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