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이 한나라당 전국위원 김모씨가 전국위에서 변경된 당헌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재판부는 지난 7일 한나라당 전국위에서 결정된 ‘기존 1만명에서 21만명으로 선거인단 수 확대’ 등의 당헌 개정에 대해 “당시 회의는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현저히 미달됐고, 의장이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에게 의결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사실상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일 전국위 이해봉 전국위 의장은 266명의 위임장을 받아 당헌 개정을 의결했다.
당시 여론조사를 제외하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결과를 뒤바꿔 266명의 위임장에 대한 효력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긴급 비대위 회의를 개최, ‘21만명 선거인단에 의한 당 대표 경선’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내달 2일 전국위에 상정키로 했다.
배은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대룰이 합법적으로 적용되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며 “당헌상 새 지도부 선출과 관련해 ‘대의원’(1만여명)으로 돼있는 부분을 ‘선거인단’(21만명)으로 규정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는 당헌 개정안을 두고 전국위에 올리자는 의견과 7.4 전당대회에 바로 올리자는 안이 맞선 것으로 알려져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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