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수입국 관세당국으로부터 고세율 관세부과로 인한 관세추징 등 부당한 처분을 받는 수출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확대 개편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비공식적으로 활동한 신고센터는 그동안 총 2300억원에 달하는 수출기업의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