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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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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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내달 1일부터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비와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치료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된다.

또 연소득 4800만원 이상 모든 자영업자는 일반과세로 전환되며, 연소득 4800만원 미만이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밖에도 경마장 장외발매소 및 경륜, 경정장의 장외매장 입장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등 종전보다 입장료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용목적 성형수술 및 애완동물 진료용역 부가세 과세

쌍꺼풀 수술과 코, 유방확대 및 축소, 주름살제거, 지방흡입수술 등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10%)가 과세된다.

또한 그동안 면세 대상이던 수의사의 진료 용역 중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 치료 행위에 대해 부가세가 과세된다.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배제

복식부기의무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어도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경마장 장외발매소 입장행위…개별소비세 과세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및 경륜, 경정장의 장외매장 입장행위에 대해서도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입장과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다운계약서 작성 시 각종 비과세 특례 ‘배제’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등 실제 거래가격이나 거래 내용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각종 비과세 감면혜택에서 전면 배제된다.

또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8년 자경농지 감면 혜택도 허위계약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엔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합산-일반과세 범위 확대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사업자들은 각 사업장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을 넘을 경우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하반기 할당관세 111개 품목에 적용 = 내달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은 111개다. 돼지고기와 고등어는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를 물리지 않고, 밀과 원당, 섬유 원자재인 면사와 견사에 대해서도 계속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또 번식용 어미돼지 3만1000마리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망간, 산화동, 무수포도당, 규소, 면양가죽, 산양가죽, 석영유리 등 14개 품목이 하반기에 추가됐다.

다만 상반기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과자, 명태필렛, 오렌지농축액, 아동복, 귀금속회, 화장품, 화장수(향수 포함), 두발용품(샴푸 포함), 화장비누, 목욕용품, 종합비타민 등 11개는 이달까지만 할당관세혜택이 주어진다.

▲신용카드 포인트 국세납부제 시행 =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모든 국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법인도 법인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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