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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운영자 등 항공보안의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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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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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앞으로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국가항공보안계획의 이행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민간항공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기 위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구분됨에 따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항공보안법’으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내달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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