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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하반기 달라지는 것> 법무ㆍ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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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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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아동 성폭력범 가운데 재범 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받게 되며 치료·수술·입원비 등 보장성 보험금과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한다.
 
 ▲재범위험 아동 성범죄자 약물치료제도 = 7월24일부터 아동 성폭력범 가운데 재범 위험이 큰 성도착증 환자들이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약물 투여 대상은 16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성도착증 환자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가려낸다. 약물치료제는 아시아에서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보장성 보험금 압류 제한 =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치료·수술·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한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을 채무자한테서 압류할 수 없다.
 
 ▲외국인 지문확인제 확대 = 지난해 우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 지문 확인제’를 등록 외국인까지 확대한다.
 
 ▲성실공익법인 재산 처분 신고제 =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20% 범위 내에서 기본 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매도, 교환, 용도변경을 할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서울중앙광역등기국 개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신축 중인 서울중앙광역등기국이 8월 문을 연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등기과, 상업등기소, 관악등기소, 성북등기소, 강남등기소, 동작등기소 등은 등기국에 통폐합된다.
 
 ▲법률시장 개방 = 7월1일부터 발효되는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법률시장이 개방된다. 1단계(발효 직후~2013년 6월)까지는 외국 로펌이 국내법 사무는 수행할 수 없고 외국법에 대한 자문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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